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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단속에 불만 '배 침몰 中' 거짓신고 철부지 50대 구속

박대성 기자 기자  2015.01.21 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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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배가 침몰 중이라며 거짓으로 조난 신고를 한 50대 선장이 구속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선박통신기 비상용 채널을 통해 배가 침몰하고 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전파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충남 보령선적 근해통발어선 H호(11톤) 선장 김모씨(52)를 구속했다.

21일 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저녁 7시20분께 전남 여수 거문도 항내에 정박한 자신의 어선에서 선박용 무선통신장비(VHF)를 이용해 배가 침몰 중이라며 약 30분 동안 허위로 조난됐다는 교신을 하고 해경에 구조를 요청한 혐의다.

여수연안VTS를 통해 사고 소식을 접한 여수해경은 수색·구조를 위해 경비함정 4척과 안전센터 순찰정 1척을 긴급 출동시켰으며, 완도해경과 해군에도 상황을 전파하고 구조 지원을 요청하는 등 공권력이 허비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연말 백도 인근 해상에서 원정 조업을 하다 경비함정으로부터 수차례 백도(국립공원) 주변 200m 이내 해역에서는 조업할 수 없다는 계도에 불만을 갖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

한편, 선박이나 항공기의 조난이 없음에도 무선설비로 조난통신을 한 경우 현행 전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