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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 유공자·우수기업 접수

여성 관리자 확충·시간제일자리·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 우대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1.20 16: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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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2015년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계획을 확정, 21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제도는 매년 남녀 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발굴해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에 시상하는 제도다. 포상 규모는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6점 △장관표창 23점으로 모두 36점이다.

신청자 및 신청기업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2과에 공적조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특히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여성단체, 언론기관 등으로부터도 추천을 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유공자 및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신청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여성 관리자 비중이 많이 증가했거나 여성 관리자 확충을 위해 노력한 기업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남성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이 우수한 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은 기업 등을 우대한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3년간 정기점검 면제, 조달청 물품입찰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1점) 및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 신인도 분야 가산점(1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자는 제출된 공적에 대해 현장 실사 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대상자로 선정되며,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5월21~31일) 중 개최되는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사업 시작 후 1년이 지나고,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업·단체 및 개인(1년 이상 재직)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남녀고용평등 분야 및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등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2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