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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GSK·동아ST와 '불법 담합행위' 소송

동아ST·GSK 공정거래법 위반 "부당 이익 환수할 것"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1.20 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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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해 9월부터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과 동아ST를 상대로 약 4억7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GSK는 동아ST의 온다론이 자사 조프란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특허소송 중 동아ST가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그 대가로 GSK로부터 △신약 판매권 △독점권 △인센티브를 부여받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2월 GSK와 동아ST 간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의결,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양측 간 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보다 가격이 낮은 동아ST의 온다론 철수로 소비자들은 저렴한 온다론을 선택할 수 없게 됐고, 공단도 고가의 조프란을 상환함에 따라 조프란과 온다론의 약값 차이만큼 보험재정을 지출한 것이다.

지난달 24일 첫 변론기일에서 GSK와 동아ST는 온다론의 퇴출행위가 없었어도 온다론은 특허소송 판결에 의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었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공단은 GSK와 동아ST 주장에 대해 합리적 추론 범위를 벗어난 가정적 인과관계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과 소비자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제약회사들의 담합행위로 공단이 추가 지불한 약제비를 환수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제약회사들의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반드시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