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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최초' 논란 법정으로… 삼성전자 공문 내용 달라?

SK텔레콤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놓고 이통3사 공방전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1.19 1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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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놓고 이통3사가 법정 공방전을 펼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SK텔레콤과 KT에 '갤럭시노트4 S-LTE' 체험폰 지급 때 다른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각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SK텔레콤과 KT에 각각 다른 내용으로 '갤럭시노트4 S-LTE' 체험폰을 지급했다. 

KT에는 체험단용 단말이며 고객 판매용 단말기는 추후 공급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SK텔레콤에는 '갤럭시노트4 S-LTE' 단말에 한해 세계 최초로 공급한다고 공문을 보낸 것.

이러한 가운데 이날 KT는 SK텔레콤의 '갤럭시노트4 S-LTE'를 체험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00대의 수량으로 제공된 체험폰은 어떤 형태로든 반환돼야 하는 단말이며 일반 상용폰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단말 제조사 결정으로 세계 최초 이통사가 결정되는 상황을 꼬집으며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 시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측은 "LTE 구현 이후 삼성전자는 시장점유율 50%가 넘는 SK텔레콤에게 단말기를 항상 먼저 공급했다"며 "기술 상용화를 누가 먼저 했는지와 무관하게 세계 최초 상용화는 항상 SK텔레콤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 맞서 세계 최초 3밴드 LTE-A 상용화를 발표한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4 S-LTE' 체험폰이 상용폰과 같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해당 100대 단말의 경우, 제조사가 모든 인증과정을 거쳤으며 상용단말처럼 유료로 판매됐다는 것.

또, 상용화의 정의가 일정 규모 이상의 단말이라고 규정되지 않았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극소수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는 부연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2일까지 이통3사에 100여명의 체험단과 맺은 계약서 등 추가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다음 심리 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