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의 지식산업센터 내에 콜센터를 비롯해 광고대행업 등 서비스 업종 입주를 허용하고 국고보조사업(지역특별회계)을 통해 시설 건립비 등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해외의존도가 높은 항공 정비(MRO) 육성을 위해 항공사가 포함된 전문 MRO 업체에 저렴한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해외에 위탁하는 전투기 정비 등은 국내 업체로 전환한다.
먼저 제조업 위주로 입주가 허용됐던 지식산업센터에 △콜센터 △광고대행업 △제품 A/S △마케팅 등 생산활동 지원효과가 높은 업종도 입주가 허용된다.
더불어 오는 10월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6개 이상의 공장 입주 의무요건을 폐지하고, 국고보조사업(지역특별회계)을 통해 시설건립비 등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산업단지 내 서비스업종 입주 활성화를 위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서비스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시설용지외 서비스업 전용용지 도입 등 검토에 나선다. 공급 가격은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오는 6월 서비스업종 입지 공간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기준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 505개소, 비수도권 127개소로 전국 총 63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