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기자 기자 2015.01.19 15:33:38
[프라임경제] 오비맥주가 지난 36년간 사용료 없이 남한강 물을 취수해 맥주를 만들었다는 소식에 대응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은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와 여주시는 최근까지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지난 36년간 오비맥주가 사용한 하천수는 지난해 평균 사용량인 1일 1만2000톤에 맞춰 계산하면 총 1억5000만톤이고, 이를 현재 공업용수 1t당 가격 50.3원으로 환산하면 물 값은 77억여원이라는 추산치까지 내놨다.
오비맥주는 그러나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다가 지난달 말 여주시가 부과한 2009∼2010년 2년치 12억200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는 "지금껏 단 한 차례도 물 사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용료에 관한 통보나 부과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
오비맥주에 따르면 수자원관리공사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거해 '물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오비맥주 이천공장의 경우 과거 충주댐 건설(1986년)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해왔다.
또 이천공장은 1979년 수백억원의 자체투자를 통해 취수장과 펌프장, 정수장을 설치하고 18km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해 전용상수를 끌어 쓰는 만큼 지금도 이 시설관리에 해마다 십수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하는 등 물 관련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낙후했던 과거 개발연대 시절에 인프라를 구축,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공헌해왔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기여를 감안해 물 이용료 면제' 대상으로 인식됐을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오비맥주는 "실질적인 비용이나 기여도를 감안하지 않고 77억 모두가 오비맥주의 이익이었던 것처럼 간주되는 것은 매우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여기 보태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공공 상수도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기업이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시설투자를 통해 전용상수를 사용하는 것이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 '공짜 물'로 비춰지는 것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당국의 행정절차를 존중해 최근 처음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했다"며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