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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문화접대비제도로 세제혜택 좀 볼까"

기업 56.2% '제도 몰라' 접대비 한도액 10% 세법상 비용 인정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1.19 1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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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문화접대비 제도를 중소기업에 알리고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지난해 연말부터 접대비 회계처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더존 등이 지원, 지난해 12월과 이달에 각각 2회 실시했으며 현재 3000여명이 교육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07년 도입한 문화접대비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의거한다. 기업이 거래처를 위해 △공연 △영화 △스포츠관람 △전시회 초청 등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금액에 상관없이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세법상 비용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문화경영과 문화접대로 기업 이미지 향상과 문화예술 기부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3월 중에 문화접대비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회계·세무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접대비 회계처리교육을 추가 실시하고 문화접대비 홈페이지 신설과 상담창구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13년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 기업 56.2%가 문화접대비 제도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준 중소기업중앙회 창조경제부장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조세정책 중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은 중소기업 문화경영 활성화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이번 교육을 통해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접대비 활용이 높아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