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화석)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축의금과 식대를 지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경태(67) 전 구례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군수직 탈환을 준비하던 전경태 전 군수는 지난 2013년 8월께 모 지인의 결혼식에 축의금(5만원)을 내는가 하면 작년 4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군민들에게 2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축의금이 답례차원에서 준 것이고 음식물 제공혐의도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 100만원 미만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출마자는 축의금이나 조의금품을 주고 받을 수 없으며 선거와 관련해 일체의 식사제공 행위를 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