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화석)는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 현 군수 측 캠프관계자 손모씨(50)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다른 허위사실을 공표한 황모(54), 이모씨(66)에 대해서도 선거판을 혼탁하게 치른 책임을 물어 각각 4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용부 당시 군수후보 관계자 손씨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대후보 '정종해(전 군수)가 배우자를 모델로 다도(茶道) 여인상을 만들어 우상화했다'는 취지의 동영상을 만들어 선거일에 임박해 인터넷에 유포한 점 등은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 "황씨 또한 '정종해가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여러 차례 배포해 군청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줬다'는 허위의 내용을, 이씨는 '정종해가 금품살포 혐의로 수사가 진행돼 당선돼도 당선무효가 될 것'이라는 허위문자를 배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
이용부 현 보성군수 캠프에 가담한 이들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