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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석 전남 장성군수, 선거법 위반 실형 선고

장철호 기자 기자  2015.01.19 09: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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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임 군수시절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했던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취임 6개월만에 또다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유 군수의 부인인 이청 전 군수도 벌금 100만원형을 받았다.

유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한 차례 낙마한 것은 지난 2007년이다. 그 뒤 부인인 이씨가 군수로 선출됐지만 금품 선거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어렵게 직위를 유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