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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광주시-광산구 인사, 갑을관계 청산" 요구

성명서 발표 "광주시가 부구청장 인사권 행사하는 불법적 인사 관행 개선해야"

정운석 기자 기자  2015.01.19 08: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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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의회가 광주시에 불법적 인사 관행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진전된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구의회는 16일 성명서에서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은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됐지만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 동안 부구청장 인사권을 광주시가 행사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지방자치 시대에 관치시대의 불법적인 관행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적 관행이 시민의 삶에 어떠한 이익을 주는지 광주시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불법적 관행이 광주시청 관료들의 승진이나 상향전보 수단으로 쓰일 뿐이라는 사실을. 실제 20년 동안 그렇게 쓰였다"고 덧붙였다.

광산구의회는 광주시가 행사해온 불법적 인사 관행은 △자치인사권 침해한 '자율과 분권'의 지자체 원리 훼손 △자치조직권 박탈해 자치구에 알맞은 인물로의 조직 구성 방해 △자치구의 형편 잘 알고 있는 꼭 필요한 인재의 승진기회 박탈 등 풀뿌리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꼬집었다.

여기 더해 기회균등과 등가교환의 상식에도 어긋난 인사 관행이라는 비판이다.

구의회는 "광산구가 주장한 것처럼 '교류'가 아니라 '인사착취'에 다름 아니다. 광역시-자치구 인사교류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구 간 기회 균등' '1:1 등가교환'의 상식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타자치구에서는 이미 이러한 불법적 관행을 하나둘씩 깨 나가고 있다. 윤장현 시장도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 고치겠다는 용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광산구뿐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당연하고 합법적인 권리행사를 당부한다"며 "광주시는 인사이익이 아닌 법과 상식, 그리고 무엇이 시민에게 좋은가를 기준으로 '논란'에 임해주었으면 한다"고 타 자치구의 동조를 바랐다.

끝으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서만큼은 풀뿌리민주주의가 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된 자치권을 훼손하지 말고 보장되기를 바란다"며 "광주시는 자치구 부구청장 인사 관련 불법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광주시의 공식입장 발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