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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광산구의원 윤리위원회 회부 되나

초선 의원 중심으로 윤리위 구성 추진…갑질 경계하는 지역사회 정서 무시 못 할 듯

정운석 기자 기자  2015.01.18 16: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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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 광산구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광산구의원에 대해 의원 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이지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 회부는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쟁점은 당사자인 조상현 의원의 의정활동이 '광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위반 되느냐는 것.

광산구 공무원들이 제기한 조 의원의 부절적한 행위는 ∆인권침해 ∆월권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행정왜곡·폄하 등이다.

해당 조례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행위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을 위반할 경우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산구 공무원들은 조 의원이 본회의 의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대부분이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것을 계기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은 일부 의원들의 중심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윤리위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해당 의원의 징계를 예견하고 윤리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않았지만 전체 의원 16명 중 12명의 찬성하고 있어 오는 27일 개원할 제205회 임시회에서 윤리위 구성 안건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역사회에서 갑질의 횡포에 대한 반감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에서 유야무야로 마무리될 경우 그 불똥이 의원에게 뛸 수 있다는 점이다.

광산구의회 A 의원은 "제7대 의회 개원부터 일부 의원으로 인해 의회와 집행부가 이상한 쪽(갈등과 반목)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공직자의 반발을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무작정 동료의원편을 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윤리위 회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는 동조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방법이 부적절했지만 공직자들이 단체행동으로 나서야 할 만큼 무겁지 않다는 반론이다.

B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요구 사항에 대해 대응이 어렵다고 공직자들이 집단 서명을 받아 해당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구의회를 압박하는 일이다"고 경계했다.

광산구의회는 오는 19일 의원 전체회의를 개최해 조상현 의원(산업도시위원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영순 의장은 17일 전화 통화에서 "지난 16일 집행부(광산구청)로부터 조상현 의원에 대한 탄원서를 접수했다"면서 "오는 19일 의원 전체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