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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사업용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박대성 기자 기자  2015.01.17 17: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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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부터 사업용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연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불법 밤샘주차 차량이 하루 평균 300여 대로로 추산되는 가운데 대형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소음과 매연,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돼 단속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시는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등 민원발생이 많은 취약지구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기초질서지키기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밤샘주차는 사업용 차량이 자정부터 새벽 4시 시간대에 1시간 이상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상에 불법주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위반시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5만~20만원이 차등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바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이 솔선수범해 적법하게 신고된 차고지나 공용 화물차고지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단속 문의사항은 시 교통과 교통관리담당(061-749-591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