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기자수첩] 여전히 졸속 비정규직법, 현장은 살폈는지…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1.16 14:43:5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슈로 관련 업계가 시끌벅적하다.

지난해 말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철도, 항공, 병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런 가운데 이를 대하는 의료업계 등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정규직 채용할 경우, 대규모 인력난이 올 수 있다고 날을 세운다. 또, 현재 기간제 및 파견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아웃소싱 현장 자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크기도 하다. 잘못하면 지금도 구인난을 겪는 의료업계에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업무 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일례로 병원은 의료행위를 제외한 △치과조수 △병원 시중원 △진료소 간호조수 △간호 시중원 △병원 간호조수 △응급치료 시중원 등 모든 업무를 도급으로 운영 중이다.

진료예약 및 접수업무인 원무과 △일반 행정사무 지원 업무 △간호조무사(간호보조원) △병동정리 △물품수납·정리업무 △병원 정원관리 △병원 내 매점운영 △콜센터 등 모든 분야에 파견·도급을 활용하고 있을 정도다.

만약 정부 방침대로 이런 모든 분야에 근로자 파견을 제한한다면 이들에 대한 직접고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병원 측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이들 고용 문제를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나설 수 있었다면 작년에 논란이 됐던 경비원에 대한 고용문제부터 해결했어야 했다. 당시 대규모 경비원 해고를 우려해 내놓은 정책은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뿐이었다. 

이번 철도, 항공, 병원에 대한 파견금지는 어떤 후속대책도 없이 국민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파견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만 비칠 뿐이다. 

이런 정부의 성급한 결정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 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다. 대규모 해고가 우려되는 대목으로, 이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과도 엇갈릴 뿐이다.

그간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 언제나 아쉬움만 한가득이었다. 앞으로 동류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정부가 현장을 있는 그대로 확실히 파악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한 후 정책을 시행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