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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현대차 통상임금 일부 인정" 사실상 사측 승소

현대차서비스 '지급 제외' 규정 없어…노조 "항소 내부 논의 거쳐 결정"

전훈식 기자 기자  2015.01.16 13: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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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직급별 대표 2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단 두 명만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을 인정받으면서 사실상 '사측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6일 현대차 노조원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이지만, 그 외 나머지에 대해선 '고정성 결여'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대차와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상여금 시행세칙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에서 '15일 미만'이라는 '일정 일수'가 고정성을 만족시키지 못해 통상임금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 1999년 통합된 현대차서비스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직급별 대표 23명은 노사합의를 통해 전체 현대차 노조원(5만1600명) 중 선발한 인원들이다. 이 가운데 15명은 현대차 노조원 4만4000명, 3명은 현대정공 1900명, 나머지 5명은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700명을 각각 대표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대표 소송에 나선 23명 중 조합원 11%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명만이 고정성을 인정받았으며, 여기서 다시 두 명에게만 '소급분 지급'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른 지급금액은 5명 총 청구금액(8000여만원) 5%가 되지 않은 약 400만원 정도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비효율적인 현재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조 측은 법원이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한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그룹 계열 각 주식회사에 동일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했다"며 "항소 여부는 노조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