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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중고폰 '1년 약정'에도 12% 요금할인 적용

"큰 효과 없을 것" 자급제폰 시장 활성화 먼저…이통사·유통망 적극 나서야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1.16 11: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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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으로 2년 약정 때 받을 수 있었던 12% 요금할인을 1년 약정 때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부터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약정 기간 조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급제폰 이용자와 중고폰 가입자의 경우, 1년 약정만으로도 매월 요금의 12%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자급제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만큼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일부 효과는 분명 있겠지만 잘 알려지는 게 문제"라며 "현재 중고폰·자급제폰 시장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전체 시장을 100%라고 봤을 때 중고폰 등의 시장은 2%도 안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통사 입장에서 유익한 것은 없다"며 "약정기간이 단축돼 고객 불만은 감소하겠으나 수익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도 판매장려금이 적은 중고폰·자급제폰 유치보다 단말기 지원금을 통한 판매에 더 주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통사와 유통망이 요금할인을 통한 자급제폰 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결합상품 등으로 기존 고객 및 신규고객의 해지율을 낮추기 위해 이통3사가 주력하는 가운데 약정 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것은 이통사 입장에서 고객 이탈 리스크가 된다. 

이에 대응해 이통사는 요금할인보다 단말할인 지원금을 이용하는 가입자를 더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 지원금을 받으려면 2년 약정은 필수다.

실제, 정부는 12% 할인율을 최저 할인율로 결정하고 그 이상의 할인율을 이통3사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 모두 12%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모든 중고폰·자급제폰이 요금할인 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 2년 이내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남은 휴대전화의 경우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는 것. 위약금이 남았다면 위약금을 모두 정산해야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