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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제3차 변론 '흡연·폐암 인과관계' 본격 공방

"인과성에 대한 의문은 자명한 진실·과학적 지식체계에 대한 부정"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1.16 1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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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하 건보공단)은 담배회사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세 번째 변론이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강영호 국제역학회지 편집위원(서울의대교수), 조홍준 대한금연학회회장(서울아산병원), 지선하 교수(연대보건대학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관한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은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진 '자명한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역학회지 편집위원인 강영호(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지금까지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담배 연기는 △일산화탄소 △비소 △카드뮴 △수은 △납 △포름알데히드 △다이옥신 △벤조피렌 △DDT △청산가리 등 7000가지의 위해물질을 포함해 담배를 피우는 것은 마치 화재현장을 들락날락하며 숨을 쉬는 것과 유사하다.

이어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 매우 강력한 원인인 이유는 담배 연기 속의 위해물질이 일차적으로 접촉하는 기관이 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세계적으로 발표된 흡연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 및 미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이 공식적인 보고서를 통해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고 밝히며, 주요 의학교과서도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고 기술한다"고 부연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무시한 채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현재의 과학적 지식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담배회사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못하도록, 이번 소송 과정에서 흡연과 폐암 간의 인과성을 확정한 세계 유수기관의 보고서와 역학적 연구결과를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한 외국 판결들을 정리해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제언했다.

제출한 주요 증거자료는 △미국 보건총감보고서(1964) 'WHO' △국제암연구소(IARC)보고서(1986) △미국 암협회 2차 암예방 연구(1980년대) △영국의학학회지(BMJ) Doll 논문(2004) △영국 의학저널(NEJM) (2013)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