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아하!] "받든지 토하든지" 13번째 월급 궁금하다면?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1.16 09:08:3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지난 한 해 소비활동은 어떠셨나요? 이에 따라 '13번째 월급'을 받거나 '세금 폭탄'을 껴안거나를 결정짓게 될 텐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 요구하는 씀씀이도 다르거니와 공제되는 항목과 한도 파악 등 짚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지만 세금폭탄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사안들은 잘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4년 연말정산'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3월10일까지인데요.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편리하게 챙기기 위한 사이트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먼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연말정산 간소화'(www.yesone.go.kr)는 연말정산 시 필요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해주는데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연금저축 등 12가지 소득공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소득·세액공제 자기검증프로그램 등 각종 안내서비스도 지원하죠. 

이와 더불어 각종 증빙서류는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행정자치부는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 창구를 개설, 국민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민원24는 주민등록등본 포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의 자료를 무료로 즉시 발급해줘 평상시에도 유용한 사이트이지요. 

특히 무엇보다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무척이나 궁금하실 텐데요. 미리 살피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2014 연말정산' 앱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연말정산 간편계산기'를 이용하면 대략적인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바뀌는 제도, 연말정산 세금 전략 노하우 등 연말정산에 관한 상세 안내를 수록해 활용도를 높였죠.

사실 연말정산 기간은 말 그대로 지난 흔적을 꼼꼼히 거두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한 지금 시점에서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결과를 토대로 올 한 해 계획을 세우는 일인데요. 매년 바뀌는 세법 소식에 귀를 쫑긋 세워야겠습니다. 

증명서류 수집은 1월에, 신고서 작성과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보완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확인 등이 2월 말에 끝날 경우 연말정산 환급일은 3월 말 무렵이 될 텐데요. 

바지 주머니 속 예기치 못하게 찾은 얼마간의 돈처럼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의 건투를 빌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