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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C, 사무국장 임명 위한 긴급이사회 '논란'

"선거공신 낙점 목적" vs "잘못된 인사절차 바로 잡기 위해"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1.15 1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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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FC가 지난해 10월 말 일방적으로 단행한 사무국장 인사와 12월 이사회가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광주시와 FC 등에 따르면 시 고위공직자는 최근 광주FC에 이사회 의결 내용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광주FC는 지난해 12월31일 이사회를 열고 사무국장에 최모씨를 승진 임명했다. 2013년 이후 단장이 겸직했던 사무처장직을 폐지한 대신 사무국장으로 바꾸는 조직 규정도 함께 개정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FC가 이날 개최한 이사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시 고위 공직자는 "대표이사는 회사 업무의 주요 사안을 구단주(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으며, 다음달 광주FC에 대한 경영진단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인사를 보류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FC는 지난해 10월 말 최모씨를 사무국장에 임명하면서 구단주에게 보고해야하는 규정을 어겼다. 또 이 건은 당시 이사회 심의안건으로 조차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당시 규정에는 광주FC 단장은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자리로, 조직 규정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국장 자리를 만드는 것은 없는 자리를 만든 것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시 관계자는 "사무처장과 사무국장의 명칭 차이는 조직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규정 변경 없이 사무국장을 임명한다는 것은 사무처장이 두명이 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광주FC가 지난달 31을 개최한 이사회는 논란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개최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광주FC는 이날 소집된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인 시체육회 사무처장에게 통보를 하지 않아 '그 의도에 대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시장의 선거공신을 사무국장에 낙점하려한다는 것이 아니며 규정을 어긴 잘못된 행정절차를 지적한 것이고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FC의 지분 65%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20억~4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