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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음주운전자 곁에 있다가 처벌 받기도

정수지 기자 기자  2015.01.15 16: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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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운전자들이 결코 해선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이죠.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자칫 큰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일쑤인데요, 음주운전과 사고에 따른 처벌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되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로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고는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요일별 음주운전 사고비율은 △월요일 11.0% △화요일 13.1% △수요일 13.4% △목요일 14.0% △금요일 14.6% △토요일 17.8% △일요일 16.1%였습니다.

음주 후 가장 위험한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20~40대 남녀 79명을 대상으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소주 1병을 마셨을 경우 40분 후, 소주 5잔은 35분 후, 소주 2.5잔은 30분 후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 위험시간은 35분 후였는데요, 그러나 한 잔을 마시든 한 병을 마시든 음주운전은 금물이겠죠.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을 보면, 혈중알콜농도 0.05~0.1%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0.1% 이상 0.2% 미만일 경우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죠. 0.2% 이상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사고는 운전자 11대 중과실(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되는 중과실)에 해당하며 어떤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주취운전 적발 및 사고 때는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특히 1m를 운전해도 음주운전으로 인정됩니다. 2012년 혈중알콜농도 0.154%(면허취소 수치)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1m 가량 추진하다 접촉사고를 낸 A씨에 대해 법원은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2013년 7월에는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도주해 음주측정 시간을 늦추려 시도한 B씨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으로 혈중알콜농도 역추적해 처벌됐는데요, 음주측정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거부하면 오히려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에 당황해 도망가도 소용없습니다. 같은 달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자신의 차를 버리고 50m나 달아나다 잡힌 한 운전자는 '도주죄'에 적용되진 않지만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돼 불구속입건 됐죠.

상황에 따라 동승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술을 마신 A씨가 친구들을 태우고 운전하다 낸 사고에서 경찰은 "친구들이 A씨와 함께 술을 마셨으면서도 A씨의 운전을 말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운전을 하도록 시켰다면 '음주운전 방조혐의"라며 처벌했습니다.

자수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013년 5월, 개그맨 유세윤 씨가 음주 후 30여km를 운전한 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이유로 경찰서로 가 자수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은 유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