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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위약금 상한제' 도입…갤럭시노트3 위약금은?

내달부터 출시 15개월 이상 단말 적용…출고가 50%까지만 부과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1.15 14: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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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동통신3사 중 LG유플러스가 처음으로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전산시스템 개발 및 현장교육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 후 시행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출시 15개월 이상 휴대폰 구매 고객이 약정기간 내 서비스 해지 때 약정 해지 시점과 관계 없이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키로 했다.

고객이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위약금 상한으로 한다.

LG유플러스를 통해 LTE8 무한대 89.9 요금제 기준 '갤럭시노트3'를 구입한다고가정했을 때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을 계산해봤다. LG유플러스는 해당 요금제 기준 65만원 지원금을 출고가 88만원의 '갤럭시노트3'에 책정했다. 

6개월 이내 해지 때 출고가의 50%가 위약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고객은 44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10개월 사용했을 때, 기존에는 약 50만5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했으나 위약금 상한액으로 44만원의 위약금만 내면 된다.

12개월 사용 후 해지할 때 고객 위약금은 약 43만3000원이며, 20개월 이용 고객의 위약금은 약 14만4000원이다. 

이는 기존의 위약금 산정 공식에 따른 것으로, 위약금 상한선 이하 금액이 나올 경우에는 기존처럼 부과된다. 지원금을 18개월로 나눈 후 이를 이용개월수에서 6개월을 뺀 수와 곱하고, 이 값을 지원금에서 뺀 금액이 위약금이다.

LG유플러스의 위약금 상한선 도입에 대해 일각에서는 위약금 감소로 단기 사용자 및 폰테크족 증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위약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 목적이고, 폰테크족을 감안해 지원금이 아닌 출고가를 기준으로 상한을 정했다"며 "비교적 고정적 기준점을 출고가를 기준으로 한 이유 중 하나다"고 설명했다.

또, 18개월 이전에 출시한 최신 단말이나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한 고객에 대한 위약금은 기존방식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위약금 상한선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됐다는 것.

이와 관련 미래부 관계자는 "15개월 이상 단말의 경우 30만원 지원금 상한선이 없어 무한정 지원금이 많아질 수 있다"며 "지원금이 많아지는 대신 위약금 부담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과 KT도 위약금 상한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양사는 미래부와 이통3사가 위약금 제도 개선을 위해 협의를 지속 해온만큼 연장선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