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공정위, 고객센터 AS수수료 부당인하에 '과징금·검찰 고발'

티브로드홀딩스·13개 계열사, 39억3900만원 감액·미지급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1.14 17:46:4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태광그룹 계열 티브로드홀딩스와 소속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고객센터 애프터서비스(AS) 수수료를 부당인하해 5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티브로드홀딩스 지시에 따라 SO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고객센터 AS수수료를 부당하게 낮춘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티브로드홀딩스는 디지털방송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지난 2009년 당시, 아날로그 가입자가 디지털로 전환하면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AS수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명목으로 외주비 절감에 나섰다. 

지난 2009년 3월 4개 직영 SO와 9개 계열 SO에 '고객센터 AS수수료 인하'를 지시, 이들은 계약기간에 고객센터 AS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2009년 4월부터 11개월간 안양중앙고객센터를 포함해 29개 고객센터에 제공하는 수수료 총 39억3900만원을 감액하고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티브로드홀딩스에 과징금 3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부당 공동행위, 지원행위·거래상 지위남용 등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빛방송과 서해방송에는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에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 상대방에게 손해 입히는 행위를 제재했다"며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불공정거래 하게 만든 행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업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