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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 "연말정산 서류 국세청서 발급가능"

수도권 4억·지방 3억 이하 무주택 또는 1주택자

박지영 기자 기자  2015.01.14 16: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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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주택금융공사 상품을 이용 중인 고객들은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HF·사장 김재천)는 u-보금자리론과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소득공제대상자는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HF에 따르면 소득공제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여야만 한다. 해당 주택 또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수도권은 4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에 최초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며, 소유권 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 대출을 취급한 자여야 한다.

HF 관계자는 "공사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