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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옥외광고물 성명 표기 의무화

중개업법 시행규칙 16일 입법예고..6월말 시행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4.14 1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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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중개업자가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때 사무소 명칭에 중개업자 성명 표기가 법에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건교부가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쓸 때는 중개업소 명칭과 별도로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2이상 크기로 표기하도록 했다.

또 등록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거래질서 투명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무소 명칭에 성명 표기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다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이 번에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안)은 불법 중개행위를 없애고 중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지난 해 개정됨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다.

시행규칙(안)은 4월16일부터 5월5일까지 관보와 건교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5월중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번에 마련된 시행규칙(안)이 순조롭게 확정되면 자격증 대여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