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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제 사실조사 실시

법위반 사실 확인 때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엄포'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1.14 14: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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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14일부터 이동통신3사 본사와 전국 주요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 구매 때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까지 책정해 미리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월31일부터 이통3사는 △SK텔레콤 '프리클럽' △KT '스펀지제로플랜' △LG유플러스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수는 43만명으로 선보상액 수준은 34만~38만원이다.  

방통위의 지난주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통사는 △특정 고가요금제 △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 △특정 단말기 가입자로 한정해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단말기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용조건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추후 분쟁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 반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납 불가하며 이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18개월 이후 형성될 중고폰 가격이 불명확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시세보다 과도하게 책정해 제공한 측면이 있는 등 우회 지원금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방통위에 따르면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 가입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사업자로부터 명확하게 고지받지 않은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 취소도 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중고폰 선보상제의 복잡한 조건을 꼼꼼하게 체크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