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 회의 안건에는 경찰의 조사를 받던 볼리비아인이 운영하던 불법 봉제공장에 물품을 맡긴 한국인 교포가 구속된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해 브라질 언론에서 과장 보도함에 따라 한국교포에 대한 이미지 실추와 재발 방지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영업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던 볼리비아인이 운영하던 봉제공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중 이곳에 일감을 대준 한국인 업소가 적발됐고, 이 봉제공장에는 볼리비아인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지난 23일 한국인 업소주인이 봉제공장과 관계자로 간주되어 구속됐고, 노예노동 및 노동착취가 적용되어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실제로 볼리비아인이 운영하는 불법 봉제공장이 경찰에 적발될 시 이곳과 거래하던 한국사람이 주인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번 사건도 이 같은 이유로 한국인이 구속됐다.
이후, 사건에 대해 브라질 언론에서는 한국인이 볼리비아인을 상대로 노예노동 및 노동착취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방송됐다.
한인 변호사인 권명호씨는 노예노동 및 노동착취에 해당하는 것은 자유에 억압을 받을 때, 근무장과 휴식 및 식사공간이 구분이 없을 때, 거주하는 곳이 잠겨있을 때, 영주권이나 여권을 압수했을 때, 급여가 너무 적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등으로 노예와 합사한 노동착취로 규정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의류산업이 주를 이루는 브라질 교포사회에서는 볼리비아인이 운영하는 봉제공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들 업체 중에는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업계가 상당하며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상공회의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봉제공장에 일을 맡길 시 확인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계약서에는 영업허가가 있고, 등록된 직원들로 불법체류자가 없으며, 문제 발생시 봉제공장 측에 있다는 내용으로 계약 시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양식을 제공했다.
이 방안은 실제로 문제 발생시 상당부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상공회 관계자는 전했다. 민법 및 세법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을 지 몰라도 형법상의 문제는 피할 수 있으며, 이번 사건과 같이 구속되는 일은 피할 수 있는 설명이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라 실추된 한인교포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대하여 불법근절을 위한 스티커를 발부하는 캠페인을 벌이며, 브라질 언론협회를 통해 한국인의 구제활동 및 봉사활동을 홍보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브라질 한인회의 박동수 회장은 언제든 재발될 수 있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물품운반 시에도 반드시 영수증(NOTA)을 지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브라질에 거주하는 볼리비아인 사회에는 한인회와 같은 협회는 존재하지 않지만 봉제공장 협회가 존재한다. 이 봉제공장협회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업체를 고발하거나 이를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 남미로닷컴(http://www.nammi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