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속노조(위원장 전규석)가 13일 자체 발간 신문 '금속노동자'를 통해 지난해 8월 도출한 '현대차 사내하도급 특별협의 합의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금속노조는 전규석 위원장 명의의 '조합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지난해 8월18일 특별교섭에 돌입한 현대차지부와 전주/아산비정규직지회는 교섭돌입을 존중받았으므로 체결과 합의에 이른 사실은 존중해야 한다"고 공식 견해를 밝혔다.
그동안 특별협의 합의안에 대해 입장이 불분명하던 금속노조가 정확한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안 인정 논란'은 완전히 종결된 것.
전 위원장은 또 "작년 11월24일 진행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불법파견 평가 관련 수정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우리 내부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점을 사과한다"며 "금속노조위원장이 교섭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현대차지부와 전주/아산비정규직지회가 현대차와 교섭하는 것을 존중했다"고 합의안 인정을 뒷받침했다.
전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금속노조 소속 각 지회에서 모든 사항에 대해 교섭권 위임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는다"며 "각 지회별 판단으로 회사와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든 것을 지회규칙 위반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제언했다.
즉, 금속노조와 울산하청지회가 빠진 지난해 특별협의 합의안이 '금속노조 교섭권 위임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님을 설명한 것이다.
이번 사과는 '합의안 폐기 결정'으로 사내하도급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노노(勞勞)갈등' 사태를 부른 야기시킨 금속노조 행보에 대해 현대차지부가 '금속노조에 대한 특단의 조치 이행'까지 거론하는 등 반발하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향후 울산하청지회 등 일부 세력들이 합의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봐야 더 이상 동조를 이끌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아무리 상급단체라 해도 개별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사 이해관계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노노갈등을 양산하는 산별노조의 한계성을 여실히 드러낸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