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미군기지 이전비용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용산민족·역사공원의 기지 환경치유비용(환경정화) 분담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가 몇 천억 원이 드는 환경정화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하수오염·석면제거·폐기물처리비용을 빼고도 전체 29개 반환미군기지를 정화하는데 무려 1205억 원이 든다고 한다. 나머지를 합하면 몇 천억이 드는 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이 금액의 대부분을 우리 측이 부담하라는 입장.
민노당 이영순의원에 따르면, 상황이 이런데도 4월 임시국회 용산공원특별법논의 첫날인 13일 용산기지 환경치유비용의 미측 부담 문제는 언급 없이 기지매각과 개발에 대한 논의만 진행되었다고 한다.
15차례이상 기름유출로 오염된 용산기지 터인 만큼 환경치유문제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함에도 상업지로 개발해 미군기지 이전비용 마련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기지 이전으로 반환되는 곳을 공원화하는 사업은 중요하다. 특히 규모와 개발주체, 개발방식을 정하는 것은 용산민족·역사공원의 본뜻을 살리는 중대한 결정이다. 하지만 선결과제는 용산기지를 원래대로 사용 가능한 땅으로 복원하는 환경오염치유이다. 오염된 땅위에 공원은 물론 다른 어떤 것도 계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하수오염·석면제거·폐기물 처리비용을 빼고도 29개 반환미군기지를 치유하는데 1205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용산기지에 대해서는 비용 문제를 비롯해 환경오염실태분석과 치유방안, 비용규모와 부담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환경과 관련해 한미간에 체결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부속서 A'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보고서나 2004년 10월 외통부 ‘용산기지이전협정해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용산기지의 경우 오염자부담원칙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영순 의원은 특별법안 논의에 앞서 환경치유비용의 미국 부담을 명백히 하고 치유방안 마련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미합동 환경조사 및 비용 추산 결과 자료 공개, 한미간 협상 회의록 공개, 환경부가 작성한 ‘환경오염 및 복원비용’ 보고서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생정치모임의 최재천 의원은 “미국의 해외주둔기지재배치계획(GPR)에 의한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우리 측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왜곡’해 이전비용 협상에서 막대한 손실을 봤다.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해 주한미군의 전쟁개입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상태가 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이전부대 환경치유비용을 우리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상해놓고도 미군 측이 전담하는 것으로 선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용산민족·역사공원은 미군기지가 모두 이전하는 오는 2009년부터 공사가 시작된다. 이번에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는 고려시대에는 몽골군의 병참기지였고, 임오군란 때는 청나라 군대 주둔지였으며 일제시대에는 일본군 보급기지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해방 후에는 반세기 넘도록 미군기지로 사용되어왔던, 우리 민족의 애환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건교부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문별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해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2009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공원조성과 주변지역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