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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억 외환거래투자 유사수신행위 적발

박대성 기자 기자  2015.01.13 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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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순천경찰서는 13일 외환거래에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신모씨(57)와 염모씨(58·여) 등 2명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강모씨(55·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1월까지 4년여에 걸쳐 "외환거래(일명 FX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3%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광고해 노인 4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1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투자금 대부분을 새로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배당하는 돌려막기 끝에 자금줄이 막히면서 범행이 탄로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