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위치정보를 조회할 때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별도 서류 제출없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12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방통위에 위치정보사업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위치정보가 아니더라도 허가·신고하도록 돼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사업자도 진입규제에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에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신고의무가 폐지됐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 누설 금지 △자료제출 요구 등의 규정은 준용해 최소한의 관리·감독은 유지하도록 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완화된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 30일 내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긴급구조기관이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및 2촌 이내 친족 등의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기관은 가족관계 여부 등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해 이동통신사와 같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팩스를 제출하거나 119안전센터를 직접 방문·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긴급구조 상황 때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사물인터넷 등 위치정보를 이용한 신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긴급구조 상황에서 위치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아 골든타임을 단축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위치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