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중산층 주거비 경감을 위해 최소 8년 동안 거주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보고했다.
◆공공임대 지속 확대… 중산층 지원 강화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이동함에 따라 자가 점유율은 계속 줄고 있다. 반면, 임대주택 공급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추세며 서민 및 중산층 주거불안이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지속 확충하되, 민간의 활력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서민층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연 11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늘리고 2016년 이후에도 입주물량을 지속 확대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에는 공유형 모기지, 디딤돌 대출 등 자가보유 지원을 지속하되 자가구매 여력이 없는 가구들을 위해 민간의 활력을 통해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집중 육성한다.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 과도한 보증금 증액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육아·청소·세탁·이사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적인 임대시장과는 달리 집주인과 갈등 없이 시설물 하자 보수 등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도 줄일 수 있어 임대차 문화가 선진화되는 계기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군 건설사에 '당근' 주고 브랜드 임대아파트 공급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정책 틀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면 개편한다. 규제는 최소화하고 기금·세제 등 인센티브를 최대화하면서 보다 저렴하고 빨리 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전환을 중산층 주거혁신, '뉴 스테이' 정책으로 브랜딩해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임대를 기업형과 일반형으로 단순화했다. 일반형 임대사업자(건설 및 매입포함)는 8년 장기임대와 4년 단기임대로 구분했다. 8년 장기임대는 준공공임대와 동일한 개념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8년 장기 임대주택을 일정 호수 이상 임대하면서 종합적인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8년 장기 임대주택은 60∼85㎡의 취득세 감면폭을 2%→50%로 확대하고 소득·법인세 감면대상 기준시가를 3억→6억원까지 늘린다.
85㎡이하 4년 단기임대는 20→30%, 8년 장기임대는 20·50→75%로 확대하고 자기관리형태 리츠의 준공공임대소득(85㎡이하)에는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해준다.
더불어 8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융자금리 인하하고 기업형 임대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 확대 등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중산층은 2년 단위 전월세 계약 시마다 과도한 보증금 상승, 비자발적 퇴거위험 등에 노출되고 있으나, 기업형 임대주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소한 8년 동안 거주 가능하다. 보증금도 연 5% 이내 상승을 도모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임대주택 공급으로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유도하고 입주, 거주, 퇴거 전 단계에서 집주인과 갈등 없이 전문적인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보증금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다.
중대형 건설업체가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고액전세 거주자들의 주거이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세압력이 분산되면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이끌 수 있다.
현재 과도한 규제와 부족한 지원 등으로 중대형 건설업체의 임대시장 참여가 저조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 연관산업 발전도 미흡하지만 임대주택 공급으로 내수시장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택임대관리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지역 내 소규모 인테리어, 수리업체 등에게 안정적인 시장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청사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