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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지금은 감청시대" 한 세기 뒤처진 통신비밀보호법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1.13 11: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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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퇴근길, 원두 볶는 향기가 일품인 카페에 들렀는데요.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골동품들로 꾸며져 고소한 커피 위에 감상하는 맛까지 더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십년도 전에 출시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 속의 이 전화기가 제 관심을 끌더군요. 지난 1896년경 국내 처음 들어왔던 전화기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속도의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률은 무려 89.8%에 달했는데요. 일반 가정의 유·무선 전화기를 비롯해 공중전화, 2G폰 등에 이어 지금의 스마트폰까지…. 이제는 인터넷, 모바일 기술의 도약으로 단순한 통화기능을 넘어서 많은 일이 가능한 시대가 됐죠. 

그렇지만 실생활의 편익 증대 이면에는 '도·감청'이라는 불안한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통신매개수단이 풍부해질수록 통신 내용의 불법적인 획득,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난해 불거진 다음카카오 감청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고 있다는 대통령의 지적에 이어 검찰 측이 다음카카오를 감찰해왔단 사실이 제기돼 큰 물의를 빚었죠.

이에 다음카카오는 이탈사용자가 속출하자 대책 방안으로, 이용자의 단말기를 압수해 분석하지 않는 이상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상반기 카카오톡 감청 요건은 61건이었다고 하는데요, 향후 이 요청 건수 또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해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IT 기술과 법 집행 사이의 괴리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의 통신 관련 감청이나 압수수색 남용을 막기 위해 1993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취지가 무색하게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상황이 나타남에 따라 견해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달 초에는 법학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통신비밀보호법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는데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침해 요소가 많다는 주장이 쇄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맞서야 할지, 감청의 합리적인 범위에 대해 어떻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지 한 번쯤 깊게 생각해볼 문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