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이 참사 271일 만에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이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71일 만이다.
특별법은 기명 전자투표에서 재석 181명에 찬성 171명, 반대 3명, 기권 7명 등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전남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이 추진된다. 대학은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특별법은 또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도록 했고,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차관급)도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지원법을 비롯해 법률안 89건 등 총 9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