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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실질적 본협상 '新 합의서' 제안

60일 이내 2·17 합의 계승, 발전시킨 합의서 체결 희망해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1.12 17: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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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11일 본격적인 통합관련 논의 전에 경색돼 있는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대화기구 발족 합의문'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본 협상'에 들어갈 것을 공식 제안했다.
 
60일 기한의 '본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기존 2·17 합의를 계승 및 발전시킨 새로운 합의서가 체결된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7월부터 기존 2·17 합의서에 반하는 합병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노조는 "하나지주는 대규모 징계처분 등으로 극한적인 노사대립을 초래했고, 조합은 이를 해소하고자 작년 10월 '외환은행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조건 없는 대화'를 사측에 제안한 바 있다"고 전했다.

대화가 시작된 이후 협상의 진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중재 하에 '대화기구 발족 합의문' 체결이 추진됐다. 그러나 대화기간 중 '통합절차 잠정중단여부'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통합여부, 통합원칙, 인사원칙 등을 다루는 본 협상이 시작조차 되지 못한 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대화기구 발족 합의문의 본래 취지가 '대화의 진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것이었음에도, 이를 '노사 상생을 위한 공동선언문' 정도로 변질시켰다"며 "실질적 합의 없이 노사합의가 이뤄진 것 같은 외향만을 연출해 기존 2·17합의를 무력화시키려 한 사측에 근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본협상 개시를 위한 '대화기구 발족 합의문' 때문에 본 협상도 개시하지 못한 채 대화가 경색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화기구 발족 합의문'의 체결에 매달리기보다 통합여부, 통합원칙, 인사원칙 등 외환은행장이 지주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실질적 사항에 관한 협상을 신속하고도 밀도 있게 진행해 외환은행의 미래를 위한 새 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는 역설이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전일 하나금융지주 대리인인 외환은행장에 보낸 서신을 통해 향후 60일 이내인 오는 3월13일까지 통합여부, 통합원칙, 인사원칙 등 실질적 협상을 통해 기존 2·17 합의를 계승 및 발전시킨 새 합의서를 체결할 것을 정식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