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삼성그룹 4개사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이른바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 시장점유율 관련, 기업인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시장 일각의 우려에 대응한 것이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해 11월 삼성토탈 등 4개사를 인수하겠다는 '빅딜'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한화그룹이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 등 삼성그룹 화학 계열 2개사를 인수할 경우 EVA의 시장점유율이 55%에 달하므로 기업결합 규제 대상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한화-삼성 기업결합 신청을 접수해 현재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지만 필요한 경우 90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부연, 시일이 더 소요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막바로 '인수합병(M&A) 차질'로 연결짓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업결합 신청을 고스란히 승인하는데,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판단이라도 모두 불허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