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증권 및 선물 분쟁조정 사건은 총 9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부당권유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한 증권, 선물 분쟁조정 사건은 총 99건으로 사건유형별로는 부당권유가 전체의 44%에 달했다. 이밖에 일임매매(11%), 전산장애(9%), 주문집행(9%) 순이었다. 특히 부당권유 관련 분쟁은 2010년 16%에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업자들 간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투자권유가 늘었고 그에 따른 투자실패에 따른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조기퇴직과 저금리 기조 속에 고령투자자들이 시장에 몰리면서 영업점 직원들의 투자권유 및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성향도 관련 분쟁이 늘어난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분쟁조정에 걸리는 평균 기간은 26.6일로 전년 32.1일보다 5.5일 단축됐다. 조정합의율 역시 지난해보다 2.8%포인트 증가한 55.7%로 집계됐으며 개인투자자 33명에 대해 지급된 배상금은 평균 9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