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기자수첩] 2년서 4년으로, 누구 위한 장그래법?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1.12 15:10:3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정부는 지난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동규제 개혁 방침을 밝혔다.

기간제근로자 근무 기간의 2년에서 최대 4년 연장과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급여보장, 계약해지 때 이직수당 지급, 기간제 계약 횟수 2년간 3회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파견·도급 근로자 대책에는 종합고용서비스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 55세 고령자 및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 전면 허용, 파견직 정규직 전환 시 사용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위험작업 인가요건 강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핵심은 정규, 비정규직 근로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기업의 정규직 채용 문화를 확산, 정규직 전환 기회 확대 등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고용안정성을 유도하고 기업의 정규직 전환 문화 확산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입장에서는 2년 만에 계약해지가 아니라 4년 만에 해고당하게 되는 셈이고 두 번에 걸쳐 쓸 이력서를 한 번 줄이는 정도의 변화만 예상된다. 결국, 노동자들이 원하는 정규직 전환과 고용안정은 아직까지 먼나라 이야기라는 한탄이다.

노동계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비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3개월 근무자를 위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할 경우 기업에서는 고의적으로 1년 안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꼼수를 부릴 가능성은 줄어든다.

다만 기업이 짊어질 그만큼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대책은 미흡하다. 운영이 어려운 기업을 지켜줄 방안도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

하지만 지원기간이 한정된 상황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자체를 줄이기 위해 고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고용안정과 고용율 70% 달성을 위해 시작된 노동개혁은 기업의 고용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어 자칫 실업률을 더욱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노동계는 지적한다.

정부가 노동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고용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단순히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것 보다는 실효성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안정적인 새로운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건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대기업 중심의 정책구조가 아닌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더 이상 수많은 청년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불안한 근로조건 속에서 근무하다 4년 후 다시 거리로 내몰리는 악수(惡手)를 두는 일은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기업인 사면과 역차별을 논하기에 앞서 그들 기업의 미래와 기반이 될 노동자를 살필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