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고령농업인을 위한 농지연금사업 관련법이 이용자 편의 위주로 개선돼 저소득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성광)에 따르면, 지난해 가입요건을 완화한데 이어 올해는 감정평가 평가율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가입자 부담완화를 위해 근저당설정과 감정평가 비용을 공사가 먼저 대납한 후 추후 연금수령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비용 납부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시행된 농지연금은 지난해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개선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올해는 평가액을 70%에서 80%로 조정해 올해부터는 신규 가입자가 받는 월 평균 연금액이 14%가량 늘어난다.
예를 들어 74세 농업인이 감정가격 2억원 기준 종신형으로 가입했을 때 종전 63만원에서 10만원이 늘어난 74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또 소유 농지가 3ha를 초과는 경우에는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됐으나 올해 안에 3ha이상 소유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지역별 농지가격의 편차가 큰 데도 면적을 기준으로 제한해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저가의 농지를 많이 소유한 전남의 경우 농지연금가입에 불리한 요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3ha 이상 제한이 풀리면 지역 고령농업인의 가입이 그만큼 활성화될 전망이다.
농지연금사업은 연금을 받으면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내줄 수도 있어 연금 이외에 임대료나 경여이양직불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전남에서는 430명의 고령 농업인이 18억원가량의 농지연금을 지급받았다.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이뤄지는 제도개선 덕에 수령금액 상승과 함께 가입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성광 본부장은 "추가적인 제도개선으로 농지연금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큰 버팀목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든든한 노후대책으로 활성화될 때까지 꾸준히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사업의 가입대상은 신청농업인이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이다. 신청 및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77-7770으로 전화를 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시․군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