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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짬짜미' 건설5사 과징금 30억 부과

코오롱·동부 2건 모두 부정입찰

박지영 기자 기자  2015.01.11 15: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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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5곳이 사전 가격을 합의한 혐의로 과징금 30억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09년 충북 충주기업도시 폐수처리시설 입찰에 참여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동부건설·대우송도개발 등에 과징금 15억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동부건설은 낙찰 가능성이 적은 대우송도개발에 5억원 설계보상비를 주고 들러리를 서게 했다.

공정위는 또 같은 해 전남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코오롱글로벌과 동부건설·한라산업개발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역시 미리 가격을 합의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 기업은 각사 직원을 상대회사에 파견해 합의된 금액에 입찰에 참여했는지 확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