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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민방위 대원 '편의책' 확대

교육면제 신청요건 완화, 교육부담 축소 등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1.10 13: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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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안전처는 10일 올해 민방위대원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원 편의 시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방위 교육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3개월 이상 외국에 장기체류중인 사람 등)은 사전에 본인이 신청해야했지만,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내 가족이나 직장 등에서 대리신청 및 사후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사람 등은 대리 및 사후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처리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평일 오전·오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 야간·주말 교육을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의 비상소집훈련 일정을 읍·면·동별 다른 일정으로 실시해 교육일정 선택의 폭을 넓히고, 더불어 하반기에 실시하는 1년에서 4년차 집합교육 일정에도 참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집합교육 위주의 교육을 민방위 날 훈련 등에 참여시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교육 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

민방위 기술지원대원의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년에 1회 8시간 집합교육과 권역별 교육 등 다양한 전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민방위 대원의 교육안내와 민방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센터 국가재난정보센터 및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에 민방위 대원 본인의 민방위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를 표시해 책임 있는 문의와 안내를 도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