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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제도 찾으세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곤란한 가구에 생활·의료·주거·교육비 선지원

부산=서경수 기자 기자  2015.01.09 18: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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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시는 올 1월1일부터 긴급복지지원 개정에 따라 재정지원 기준을 완화, 확대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에 대해 종전과 많은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50%에서 185% 이하(4인 가족 기준 308만6000원 이하)로 확대 △금융재산 기준도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 △위기상황 인정요건으로 휴·폐업 신고일이 6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완화 △기존 휴·폐업 직전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 요건도 삭제됐다.

한편 실직한 날이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중단이나 종료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까지 확대 적용이 된다.

아울러 생계가 곤란한 출소자의 경우 '거소가 없으며' 요건을 삭제하고, 가족관계 단절의 경우만 인정하던 것을 가족이 있더라도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만 구성된 경우에도 보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원 횟수도 동일한 사유로 1회만 지원했으나,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위기사유가 반복돼도 재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가구 △이혼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출산비용, 장례비 등도 해당된다.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거나 주변에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구·군청, 읍·면·동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질병이나 실직 탓에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 이웃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