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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예인협회 회장 깎아내린 회원에 벌금형

추 회장 "위자료 및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 강경

박대성 기자 기자  2015.01.09 16: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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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전남순천지회 추모 회장(53)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회원들에게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순천연예예술인총연합회 추 회장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던 강모씨(51)를 되레 무고죄 혐의를 들어 벌금 300만원, 또 다른 회원 차모씨(64·전 회장)는 명예훼손죄로 벌금 400만원에 구약식 기소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초 순천연예예술인총연합회 추 회장의 횡령의혹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발췌해 고발한 협회회원 강씨 사건을 다뤄 수사했으나, 최종 무혐의 처분됐다.

이번 구약식벌금형은 추 회장이 '무혐의'에 따른 반격 차원에서 두 회원(강씨,차씨)을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다룬 것.

구약식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을 일컫는다.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추 회장은 "내가 150만원을 횡령했다고 매스컴에 보도돼 그동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생사람 잡는 두 회원들의 악행에 검찰이 벌금형을 처분했음에도 사과하지 않고 협회운영을 이간질할 경우에는 위자료와 손해배상까지 모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순천연예예술인협회 회원이자 고발인 강씨는 지난 2013년 10월16일자 모 신문에 보도된 '연예인협회 순천지회, 시 보조금 편취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토대 삼아 추 회장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더불어 전직 회장을 지냈던 차씨는 주민센터 노래교실에 모인 여성과 노인들을 상대로 추 회장을 비난하는 피켓시위를 벌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순천지회에는 모두 1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된 상태며, 선출직 추 회장의 임기는 2012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4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