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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돈 되는 연말정산 "한푼 더 받으려면?"

세액공제 따라 제+세테크…몰아주기 유리

정수지 기자 기자  2015.01.09 15: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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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같은 회사, 같은 연봉, 같은 집이라면 환급금은 지난해와 똑같을까?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지난해 세법개정안이 바뀌면서 한푼이라도 더 환급받기 위한 소득공제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소득공제 사항을 체크해야 하는 가운데 공제방법에 따른 공제율과 공제대상을 알아봤다.

◆공제방식 변경에 환급금 천차만별

연봉부터 월세까지 달라진 것이 없지만 지난해에 비해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졌다면 그 이유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공제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적공제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가 모두 세액공제되면서 소득격차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공제받는다. 보험료는 12%, 의료비 15%, 교육비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는 1년 동안 받은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의 항목에 따라 근로소득을 낮춘 후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반면 세액공제는 1년 동안 급여에 대해 내야 할 세금의 최종금액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내야 할 총 금액에서 공제액만큼을 뺀 후 세금액을 직접 감안해주는 것이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공제방법 따라 '제+세테크'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년대비 체크카드 추가사용액에 대해 10%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교통카드 결제 기능이 있는 카드 외에도 티머니나 캐시비 등 전용교통카드를 사용해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버스, 지하철 외에도 KTX도 공제 대상이지만 택시는 예외다. 

인적 공제는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의 경우 기존의 출산·입양,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자녀 1명은 연 15만원, 자녀 2명은 연 30만원, 자녀 3명 이상은 연 30만원+(연 20만원X[자녀수-2명])이다.

또한 1년치 월세의 60%를 소득공제하던 것이 1년 동안 낸 월세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월세 거주자들의 공제혜택이 높아진다. 공제 대상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득 공제 장기펀드와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되는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 재테크와 세테크의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소득공제 장기펀드 납입한도 600만원의 40%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인한도 120만원의 40% 소득공제 △세액공제연금저축 납인한도 400만원의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목돈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출시된 상품으로 5년 이상 내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 5000만원 이하만 가능하며 부부의 경우 각자 연봉이 5000만원 이하라면 함께 들어도 된다. 

가입 후 연봉이 인상될 때는 8000만원 이전까지만 자격이 유지된다. 그러나 연봉이 8000만원 이상 오르면 해당 과세기간 동안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연금저축 가입도 좋은 방법이다. 세테크와 노후 대비를 한번에 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낸 금액에 대해 12%만큼 세액에서 빼준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세 종류가 있으며 5년 이상 내야 한다. 만 55세 이후 연금방식으로 수령하게 되며 가입 후 중도 해지 때 가산세 22%가 붙는다.

◆상황 따라 '소득공제 몰아주기' 유리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놓는 게 유리하다. 1년간 더 많은 세금을 냈으니 환급액도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저 사용액 조건을 맞춰야 하는 의료비(총 급여 3% 이상)나 신용카드(25% 이상)의 경우 오히려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비나 학원비에 대해선 연간 3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녀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면 1, 2월 학원비 등에 대해선 공제가 가능하며 세법 개정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의 급식비와 초·중·고교 방과 후 학교 수업료 중 도서 구매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공제 혜택을 받겠다는 이유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할인,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는 공제 한도인 총 급여 25%까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경우 혜택을 생각하다가 오히려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니 과소비 억제를 위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만 쓰는 것도 방법이다. 또, 전통시장 사용금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연간 100만원까지 30% 공제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