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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4월부터 청소년 가입 때 음란물 차단수단 설치

방통위, 전기통신사업 시행령 개정…청소년 유해정보 노출 방지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1.09 14: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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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4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 가입자 대상으로 휴대폰에 음란물 등 유해정보 차단수단을 설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웹하드 등에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청소년이 스마트폰 앱 등의 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오는 4월16일에 맞춰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과 계약할 때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차단수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도 차단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웹하드·다자 간 자료 공유서비스(P2P)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음란물 인식 △음란물 검색·송수신 제한 △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문구 발송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에 대한 운영·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게시판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유통방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기술적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해 음란물 유통방지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실시하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대상 선정 및 평가기준·결과활용 등에 대해 명확히 했다. 

평가대상은 가입자 규모와 이용자 불만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 평가기준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이용자 보호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불만처리 실적 등이다. 평과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포상 또는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스마트폰 등을 통한 음란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이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