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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겨울철 화재 걱정된다면…뭐니해도 '보험'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1.08 18: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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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화재가 빈번한 겨울철 곳곳에서 사고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하동 화개장터에서 점포 20여개가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전체 점포 80개 중 41개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네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에 대해 1억9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매년 겨울철 빈번한 화재로 피해를 입는 가게들이 많은데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가 날 경우 피해가 더욱 클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고시원 등 화재 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말합니다. 더욱이 이런 시설은 대부분 건물이 밀집돼 있어 한번 불이 나면 확산되기 쉬운데요.

안전점검 등을 통해 화재를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뜻하지 않은 불로 피해를 보게 되면 이후 살아갈 길이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보험'인데요.

이에 정부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2013년 2월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미가입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죠.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초 기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건수는 15만5514건으로 90% 이상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가입 업체도 존재하는데요. 국민안전처는 최근 이용업소 화재 피해배상 책임 강화 내용을 담은 소방관계법령 개정 사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화재배생책임보험 가입 여부 관리 강화 관련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해당업소의 주인이 바뀔 경우 보험을 제대로 승계했는지 허가 관청에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 것이죠.

한편,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통시장, 주택 등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낮은 편입니다. 이 경우 화재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 피해자가 손해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데요.

국가화재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화재발생 재산피해액은 2011년 2565억원, 2012년 2895억원, 2013년 434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반대로 손해보험사 화재 원수보험료는 2012년 2477억원에서 2013년 2408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원수보험료보유계약건수도 같은 기간 동안 60만6590건에서 58만9657건으로 감소했다고 하네요.

특히 노후된 시설이 많은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 위험이 매우 높지만 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가 매우 적어 계속해서 지적받고 있습니다.

주택세입자들의 경우에도 본인 과실로 불이 나면 자신의 세간 뿐 아니라 집 자체의 피해까지 집 주인에게 보상해 줘야 하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한데요.

손해보험사들은 자영업자와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화재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 각 손해보험사마다 조금씩 보장내역이 다른 만큼 각 상품을 비교해 본 뒤 자신에게 맡은 보장내역을 선택해 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