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는 2필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건축협정만 체결하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건축협정이란 도로폭에 있거나 대지면적이 적어 건축법규에 준수하기 어려웠던 땅을 가진 소유자들끼리 협정을 맺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일단 관계자들 이해를 높이기 위해 4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 올해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과 경북 영주시 영주2동·부산 중구 보수동·전북 군산 월명동으로, 주택개량이 어렵고 추진의지가 큰 지역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건축협정사업에 대한 홍보와 심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협정지원센터'로 지정했다"며 "센터에 건축협정에 대한 추진절차나 혜택 등을 문의하면 상세한 사항을 설명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