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톨게이트 비정규 근로자 직접고용 판결

한국도로공사 직접 지휘·감독하고 있어 소송 제기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1.08 15:49:5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가 운영중인 고속도로 요금소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판결이 7일 발표됐다.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이하 톨게이트 노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해당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고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공사는 근로자파견법 개정 전인 지난 2007년 6월31일 이전에 이미 2년 이상 근무했던 노동자들을 공사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 또 법 개정 이후 2년 넘게 근무한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의무를 져야 한다.

이번 승소 판결로 톨게이트 근로자들은 매년 공사와 아웃소싱업체의 연차계약에 따른 고용불안이 해소됐다.

톨게이트 노조는 "공사가 고속도로 요금소 아웃소싱 업체 소속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아웃소싱 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톨게이트 노조가 지난해 2월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를 상대로 '사실상 공사가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의 정규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집단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