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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수 추행혐의 청암대 총장 '증거불충분' 무혐의

박대성 기자 기자  2015.01.08 1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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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검찰이 여교수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순천 청암대 총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여교수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강모 총장(68)에 대한 수사결과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강 총장에 대해 6개월 가량 성추행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의 강도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정황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해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