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지도 사전협의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사의 중복규제 부담을 해소시켜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8일 공정위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금융사의 규제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행정지도 단계에서부터 금융사의 위법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협의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 금융위는 행정지도 때 공정거래법령 위반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면 공정위와 사전협의가 가능하며 공정위는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특성을 고려해 사전협의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지도를 계기로 금융사들이 별도의 합의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되 행정지도로 인한 불필요한 규제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행정지도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가 공정위의 제재대상이 된 경우 소명이 어려웠던 금융사의 고충을 덜어준다. 공정위의 경우 금융사의 부당 공동행위가 금융위의 행정지도와 관련된 경우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기존 실무협의기구가 운영되지 못해 MOU의 적극적 이행에 한계가 있었음을 고려해 실무협의기구를 1~2월중 발족할 예정이며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기구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 간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사 규제부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실무협의기구를 MOU 이행 뿐 아니라 중복규제 등 현안문제 해소를 위한 협의창구로 적극 활용해 부처간 협업 모밤사례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