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린 배를 채우려 점심에 식당을 찾던 중 눈길을 사로잡는 간판을 만났습니다. '화장실 없슴니다'라고 적힌 간판이었는데요.
젊은 세대들은 SNS나 인터넷 용어로 신조어를 만들거나 한글을 줄여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라, 사진 속 한 눈에 들어오는 글도 한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코미디 프로그램의 유행어로 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잘못 표기된 간판은 왠지 불편해 보입니다. 문득 불법 옥외광고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길거리에 임의로 간판을 설치하면 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졌습니다. 물론, 배를 든든히 채운 후라 식곤증도 피해볼 겸, 나름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나 신고 없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당연히 있을 텐데요. 먼저 가로형 간판은 면적 5㎡ 이하로 건물의 3층 이하 층 앞 벽면에 표시하거나, 4층 이상 층의 가장 높은 층에 해당하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로형 간판은 건물 출입구 양 옆에 표시하는 것으로, 가로형 간판과 같이 네온류나 전광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례로 사업주가 건물이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간판을 설치했을 경우 불법간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주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관청에서 현장을 방문해 불법 광고물 설치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고, 길거리의 입간판의 경우 수거해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주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분류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광고물 철거 후 건물에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도 변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나 아주머니들이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 중 전단지 뿌리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불법광고물 부착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단지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건물 벽이나 전신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경우 시·군·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전단 등을 부착했기 때문에 장당 3000원이상 3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강남이나 홍대 등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설치된 간판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나 차량이 다니는 길에 설치돼 있다면 이는 모두 불법간판에 해당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누군가 신고하기 전 업자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하겠죠.